제1장 총칙

 

제1조 (명칭)

협회는 세계스피드공기협회(이하 협회)라 칭하고 영문명칭(약칭)은 ‘World Speed Gong-gi Associaton(WSGGA)’으로 표기한다.

 

제2조 (소재지)

협회의 주사무소는 협회장 거주 지역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 도메인은 ‘http://www.wsgga.com’로 한다.

 

제3조 (목적)

협회는 스피드공기를 통하여 건강한 국민육성과 사회조성에 기여하며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정상화에 기여하며,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스피드공기를 보급하고,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스포츠를 통한 체력과 삶의 질 향상,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4조 (사업)

협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① 스피드공기 규칙 규정 및 기록 공인

② 스피드공기 대회 개최 및 스피드공기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

③ 스피드공기와 한국 문화 세계 홍보

④  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 

 

제2장 회원 및 임원

 

제5조 (회원의 자격)

본 회의 회원은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가지고 가입비를 납부한자로 본 회에서 정한 내부규정 및 규칙을 성실히 준수 한 자로 정한다.

 

제6조 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본 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
① 본 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

② 본 회가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

③ 본 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, 주관 및 후원

④ 회원에 한하여 총회 참여 및 의결권을 갖는다.

 

제8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
①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
②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

③ 가입비의 납부

 

제7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① 회원은 협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으며, 기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 

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 

 

제8조 (임원의 구성) 

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협회장 1인, 팀장급 운영진은 이사로 선임되며, 3인 이상 8인 이하로 둔다.

② 감사 1인을 둔다.

 

제9조 (임원의 선임)

① 협회장, 이사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 

제10조 (임원의 해임) 
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①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② 보임원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
③ 이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 

제11조 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 

제12조 (임원의 직무)

① 협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 

 

제3장 이사회 및 총회

 

제13조 (이사회의 구성)

① 협회장은 이사장을 겸임한다.

②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 

제14조 (이사회의 소집)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2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 

 

제15조 (의결정족수) 
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16조 (총회)
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 회원 1/2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전화나, 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한다.

 

제17조 (의결정족수)

① 이사 1/2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. 

 

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 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

②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③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
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⑤ 사업계획의 승인

⑥ 기타 중요사항

 

제19조 (회의록) 

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.

 

제4장 운영위원회

 

제20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면)

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② 종사자의 임명은 이사진이 정한다.

 

제5장 회계 및 재정

 

제21조 (재산의 구분)

이 단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 

제22조 (수입금)

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가입비,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
 

제23조 (출자 및 융자)

이 법인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
 

제24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
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 

제6장 보칙

 

제25조 (정관변경)

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1/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26조 (해산 및 합병)

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/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27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
 

제28조 (운영규정)

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 

부칙

 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